(사)한국해양바이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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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해양바이오학회

학회소개

학회정관

한국해양바이오학회 정관 개정

제정 2013.10.22.
개정 2015.12.24.
개정 2017.01.03.
개정 2019.11.26.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해양바이오학회” (이하 ‘이 학회’라 한다)라 하고, 영어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Biotechnology”(약칭 “KSMB”)로 한다.

제2조 (목적) 이 학회는 해양생명공학 전 분야의 학문의 발전 및 그 응용에 관한 연구의 촉진과 상호연락 및 제휴를 하도록 하며, 학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57 4층 401호”에 둔다.

제4조 (명칭)

① 이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등의 개최

2. 학술지, 도서 및 산업기술정보지의 발간

3.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상호연락 및 협력활동

4. 학술적·기술적인 조사 및 연구, 그리고 연구의 장려 및 연구공적의 포상

5.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위원회와 지부의 구성 및 필요한 제반 사업

② 학회는 수익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매년 수익사업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이 학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해양바이오 분야에 관련된 연구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2. 학생회원 :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4. 단체회원 :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공공단체 및 기업체로 한다.

5. 명예회원 : 해양바이오 분야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이 학회의 목적 달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및 현직에서 퇴임한 정회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6. 종신회원 : 필요에 따라 회장의 발의로 한시적으로 모집하며, 대상은 정회원으로 한정하며, 연회비의 10배를 일시에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 (입회) 이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이 학회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결의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 및 학회지 구독료를 면제한다.

2. 회원은 연구발표를 할 수 있고,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학회 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이 학회로부터 탈퇴를 원하는 자는 서면으로 그 의사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③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으며 제명된 자가 체납 회비를 납부하였을 때는 제6조의 절차에 따라 재입회할 수 있다.

④ 회원 탈퇴 및 제명 시에는 해당연도 납부회비를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

제 3 장 임원

제9조 (임원) 이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5인 이내

3. 이 사 : 10인 이상 21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 2인 이내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제11조 임원선출방법과 동일하게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 임원 중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평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친다.

② 임원 중 부회장과 이사는 차기 회장이 제청하고 총회의 인준을 거친다.

③ 임원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인의 청에 의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사임할 수 있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해 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 총무이사: 총회·평의원회·이사회 등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 문서의 접수 및 발송 통제·기타 문서 관리에 대한 사항, 학회 자산의 관리, 직원 임용·복무·후생에 관한 사항, 학회 일반 서무 및 타 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2) 재무이사: 수입·지출예산의 기획·집행,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현금 출납 및 보관, 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 회계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학회 기금(은행이자 포함)과 예비비 관리, 세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3) 학술이사: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부 또는 분과회가 개최하는 국내·국제 학술대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4 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및 평의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6조 (총회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회장은 정기총회를 연 1회 추계에,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총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8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 평의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 또는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치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그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회의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정회원 자신과 이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평의원회

제20조 (평의원회 설치와 임기)

① 이 학회는 제 4조의 사업과 이 학회의 원활한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 수는 정회원 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단, 임원, 간사회 구성원, 편집위원회 구성원, 각 분과 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④ 당연직 평의원을 제외한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정회원 수를 고려하여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된다.

⑤ 평의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21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임시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3. 시행세칙의 승인

4.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5. 그 밖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22조 (평의원회 소집) 평의원회는 정기 총회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3조 (평의원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서면 위임은 성원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평의원회의 의사는 출석한 평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결원 임원의 보선

4. 평의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8. 표창에 관한 사항

9. 정관을 제외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 (이사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서면 위임은 성원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사회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6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20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 (재산의 구분)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이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 (재정) 이 학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3. 사업 수익금

4.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제30조 (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이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학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제33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이 학회는 제29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 8 장 보칙

제34조 (해산)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이 학회가 해산 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동일 목적을 가진 유사 단체에 기증한다.

제36조 (정관 개정) 이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운영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위해 운영세칙을 두며, 이사회에서 정하고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 또는 학회사무실이 위치한 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2. 이 학회의 해산

부칙 <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220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57(용현동 199-8) 4층 401호Tel. 070-7553-9825Fax. 070-4090-9825Email. admin@marbi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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