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바이오학회 정관 개정
제정 2013.10.22.
개정 2015.12.24.
개정 2017.01.03.
개정 2019.11.26.
개정 2025.12.01.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해양바이오학회” (이하 ‘이 학회’라 한다)라 하고, 영어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Biotechnology”(약칭 “KSMB”)로 한다.
제2조 (목적) 이 학회는 해양생명공학 전 분야의 학문의 발전 및 그 응용에 관한 연구의 촉진과 상호연락 및 제휴를 하도록 하며, 학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57 4층 401호”에 둔다.
제4조 (명칭)
① 이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등의 개최
2. 학술지, 도서 및 산업기술정보지의 발간
3.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상호연락 및 협력활동
4. 학술적·기술적인 조사 및 연구, 그리고 연구의 장려 및 연구공적의 포상
5.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위원회와 지부의 구성 및 필요한 제반 사업
② 학회는 수익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매년 수익사업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이 학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해양바이오 분야에 관련된 연구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2. 학생회원 :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4. 단체회원 :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공공단체 및 기업체로 한다.
5. 명예회원 : 해양바이오 분야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이 학회의 목적 달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및 현직에서 퇴임한 정회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6. 종신회원 : 필요에 따라 회장의 발의로 한시적으로 모집하며, 대상은 정회원으로 한정하며, 연회비의 10배를 일시에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 (입회) 이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이 학회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결의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 및 학회지 구독료를 면제한다.
2. 회원은 연구발표를 할 수 있고,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학회 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이 학회로부터 탈퇴를 원하는 자는 서면으로 그 의사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③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으며 제명된 자가 체납 회비를 납부하였을 때는 제6조의 절차에 따라 재입회할 수 있다.
④ 회원 탈퇴 및 제명 시에는 해당연도 납부회비를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
제 3 장 임원
제9조 (임원) 이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5인 이내
3. 이 사 : 10인 이상 21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 2인 이내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제11조 임원선출방법과 동일하게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 임원 중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평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친다.
② 임원 중 부회장과 이사는 차기 회장이 제청하고 총회의 인준을 거친다.
③ 임원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인의 청에 의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사임할 수 있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해 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 총무이사: 총회·평의원회·이사회 등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 문서의 접수 및 발송 통제·기타 문서 관리에 대한 사항, 학회 자산의 관리, 직원 임용·복무·후생에 관한 사항, 학회 일반 서무 및 타 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2) 재무이사: 수입·지출예산의 기획·집행,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현금 출납 및 보관, 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 회계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학회 기금(은행이자 포함)과 예비비 관리, 세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3) 학술이사: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부 또는 분과회가 개최하는 국내·국제 학술대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4 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및 평의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6조 (총회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회장은 정기총회를 연 1회 추계에,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총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8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 평의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 또는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치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그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회의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정회원 자신과 이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평의원회
제20조 (평의원회 설치와 임기)
① 이 학회는 제 4조의 사업과 이 학회의 원활한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 수는 정회원 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단, 임원, 간사회 구성원, 편집위원회 구성원, 각 분과 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④ 당연직 평의원을 제외한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정회원 수를 고려하여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된다.
⑤ 평의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이 가능하다.
1) 평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임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2) 장기 휴직 또는 해외 체류 등으로 12개월 이상 학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휴임 처리할 수 있다.
3) 평의원이 최근 4년간 학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학회 등록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동 사임 처리할 수 있다.
4) 사임·휴임 또는 조건부 자동사임된 평의원의 잔여임기 동안에는 이사회 의결로 보선할 수 있다.
제21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임시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3. 시행세칙의 승인
4.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5. 그 밖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22조 (평의원회 소집) 평의원회는 정기 총회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3조 (평의원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서면 위임은 성원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평의원회의 의사는 출석한 평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결원 임원의 보선
4. 평의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8. 표창에 관한 사항
9. 정관을 제외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 (이사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서면 위임은 성원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사회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6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20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 (재산의 구분)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이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 (재정) 이 학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3. 사업 수익금
4.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제30조 (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이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학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제33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이 학회는 제29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 8 장 보칙
제34조 (해산)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이 학회가 해산 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동일 목적을 가진 유사 단체에 기증한다.
제36조 (정관 개정) 이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운영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위해 운영세칙을 두며, 이사회에서 정하고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 또는 학회사무실이 위치한 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2. 이 학회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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