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해양바이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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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해양바이오학회

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한국해양바이오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15.04.30
개정 2022.07.01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한국해양바이오학회의 정관 제4조 2항에 따라 한국해양바이오학회지(이하 ‘학회지’라 함)의 편집 및 발간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학회지 발행 방침의 수립, 투고논문의 심사와 원고의 위촉 업무 및 기타 편집, 발간에 관계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 1 장 편집위원회

제3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 1명 내외

(2) 편집간사(이하 ‘간사’) : 1명 내외

(3) 편집위원 : 15명 내외(위원장 및 간사 포함)

제4조 (위원선출)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위원장 : 이사 중에서 회장의 추천을 통해 평의원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2. 간사 :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 : 위원회의 추천으로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 (임원역할)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지 발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맡는다.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각 분야별 담당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해당 분야 논문심사 및 편집에 있어서 진행과정을 총괄한다.

제6조 (분야)

위원은 아래 3가지 분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 기초기술 분야 (분류, 양식, 어병 등)

2. 해양바이오 기반기술 분야 (천연물, 신소재, 구조 효능 등)

3. 해양바이오 응용기술 분야 (기능성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소재, 바이오에너지, 기타 관련 산업 등)

제7조 (임기)

1. 각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모든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2. 필요한 경우 매년 1/3 내외로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8조 (소집 및 의결)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의안은 재적위원 1/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자는 개회 정족수에만 유효수로 간주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위원회 소집시 해외 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학회 제 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

제9조 (직무)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투고논문의 분야별 최종심의 및 채택여부, 게재순서 결정

2. 논문 투고규정 및 투고요령의 개정 및 제정

3. 논문 심사규정, 위원회 규정의 개정 및 제정

4. 우수논문상 추천

5. 기타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2 장 학술지 발간

제11조 (접수)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은 투고규정과 투고요령에 적합한 논문에 한해 접수한다.

제12조 (발행)

학회지는 연 2회 6월과 12월 말일에 발행한다.

제13조 (게재료)

학술지 역량 강화를 위해, 논문 게재시, 한시적으로 게재료를 받지 않는다.

제14조 (제한조치)

소정의 게재료 및 회비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할 때까지 해당 논문 게재를 연기할 수 있다.

제 3 장 부칙

제15조 (부칙)

1. 2015년 4월 30일 시행

2. 2022년 7월 0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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